「 2016년 서울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차 추가모집 공고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2016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및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개요
만 50세 이상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를 활용하여 비영리법인단체(기관) 및 사회적기업 등에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적 성격의 활동
□ 참여자 지원내용
○ 활동실비: 1일 4시간 이상 8천원(식비 5천원, 교통비 3천원) 1일 4시간 미만 3천원(교통비 3천원)
○ 참여수당: 1시간당 2천원
□ 참여자 자격요건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만 50세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는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제외 대상
- 노동시장 재직자
※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점진적 퇴직 등 적용으로 시간제 활동 지원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근로시간 외에 참여 가능
- 타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
※ 보건복지부(노인활동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새일센터 훈련) 등
- 참여 목적이 사업에 부합하지 않다고 운영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참여기관 자격요건
○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단, 서울시 소재지 기관)
□ 신청 및 접수
○ 기간: 2016. 8. 11(목) ∼ 모집완료시까지
○ 방법: - 구비서류 작성하여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에 접수
-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을 통한 접수
○ 참여자 구비서류
1) 참여자 신청서 1부
2) 전문경력 기술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4) 신청분야의 실무경력, 전문지식 입증 서류 1부
(업종, 담당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참여기관 구비서류
1) 참여기관 신청서
2)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본, 사회적기업인증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 사본 등)
※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확인전화 요망
※ 신청양식 : 해당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참여요건 및 위반행위 조치기준 필독
□ 문의처
고령사회고용진흥원 본사 사회공헌팀
Tel : 070-4652-5329 (5328, 5313)
Fax : 02-749-8199
E-mail : askme5565@hanmail.net
주소 :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33 삼일빌딩 8층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