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1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및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개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비영리법인단체(기관) 및 사회적기업 등에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적 성격의 활동
□ 참여자 지원내용
○ 활동실비: 1일 4시간 이상 9천원(식비 6천원, 교통비 3천원)/ 1일 4시간 미만 3천원(교통비 3천원)
○ 참여수당: 1시간당 2천원
□ 참여자 자격요건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출생년도: 1951년~1971년 출생자)의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미취업자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는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제외 대상
- 노동시장 재직자
- 타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
※ 보건복지부(노인활동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새일센터 훈련) 등
-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중인 자
- 참여 목적이 사업에 부합하지 않다고 운영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참여기관 자격요건
○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 신청 및 접수
○ 기간: 2021.04.01(목) ∼ 04.15(목)
○ 방법: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경기지사에 제출
-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을 통한 접수
○ 참여자 구비서류
1) 참여자 신청서 1부
2) 전문경력 기술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4) 신청분야의 실무경력, 전문지식 입증 서류 1부
(사회공헌활동 희망분야와 관련된 직무가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활동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등)
5) 등본 또는 초본(최근1개월이내) 1부
6) 통장사본(본인계좌) 1부
○ 참여기관 구비서류
1) 참여기관 신청서 1부
2)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본,
사회적기업인증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 사본 등)
※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확인전화 요망
※ 신청양식 : 해당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참여요건 필독
□ 문의처
고령사회고용진흥원 경기지사 사회공헌팀
Tel : 031-928-1014, 5047
Fax : 070-4325-9002
E-mail : askone7179@daum.net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3,광장타워(502호) 고령사회고용진흥원 경기지사